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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 등 반환기준

교습비 등 반환기준 (제19조 관련)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영 제18조제2항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
초과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※ 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교습비 등 게시표 (제10조 관련)

교습과목 총교습기간
(분/월)
정원
(반당)
교습비
(원)
징수단위
(월,분기)
메이크업자격증반 1,800분 11 400,000 월
피부자격증반 1,800분 16 400,000 월
네일자격증반 1,800분 20 400,000 월
메이크업분장반 1,200분 11 400,000 월
피부관리반 1,200분 16 450,000 월
네일실무테크닉반 1,200분 20 550,000 월
업스타일3급 1,200분 11 400,000 월
업스타일2급 1,200분 11 450,000 월
챠밍메이크업 1,200분 11 350,000 월
웨딩메이크업 1,800분 11 300,000 월
속눈썹마스터 1,050분 16 900,000 월
퍼머넌트메이크업 1,500분 11 2,500,000 월
메이크업1급 1,200분 11 500,000 월
왁싱마스터 1,000분 16 1,200,000 월
퍼스널칼라2급 1,200분 11 800,000 월
헤어스타일링 600분 27 550,000 월
콜라보파티웨딩스타일 600분 27 550,000 월